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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앞으로 의사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재량이 아닌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식의약 분야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법률은 의사의 재량으로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하며, 어길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는 환자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뒀다.

개정안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 의무를 위반해 약품을 취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또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 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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