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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짝퉁 불닭볶음면’ 팔더니…“삼양식품에 6500만원 배상” 중국法 판결
[한국식품산업협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 현지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여 대부분 승소했다. 불닭볶음면 원조인 삼양식품은 6550만원의 배상액을 받게 됐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내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전에 나섰다. 대상은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 두 곳이다.

중국의 두 식품회사는 국내 식품 기업의 유통사였으나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본 제품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이다. 이에 협회와 업체는 두 기업을 상대로 IP 침해 소송 7건을 한꺼번에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 중 5건에 대해서만 한국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중국 업체 측이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기업별로 최대 6500원이 정도다. 배상이 가장 큰 삼양식품에 35만 위안(약 6550만원), CJ제일제당에 대해 25만 위안(약 4680만원), 대상에 20만 위안(약 3740만원)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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