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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은 거리는 기차 타라”...佛 ‘단거리 항공노선’ 없앤다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에 대한 국내선 운항이 사라진다.

23일(현지시간) CNN은 전날 프랑스에서 철도로 대체 가능한 단거리 국내선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지 2년만이다.

이에 따라 철도편이 있으면서, 비행 시간 기준 2시간 30분 이내인 노선은 폐지된다.

클레멘트 본 교통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 단계이자, 강력한 노력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 장관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싸우면서, 대도시 간 이동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기차 대신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발효되면서 파리 오를리 공항과 보르도, 낭트, 리옹을 연결하는 세 개의 노선이 중단됐다. 연결 항공편의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2021년 국내 단거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와의 싸움과 회복력 강화에 관란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발의된 법안에는 비행기가 기차에 비해 승객 1인당 77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보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5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에서 대체 교통편(테제베)으로 4시간 이내 거리의 노선을 폐지해야한다고 제안해 항공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2시간 30분’은 업계의 불만을 고려한 절충안 격이다.

항공업계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단거리 여행의 경우 열차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탄소배출 감소라는 목표와는 무관한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에어프랑스 조종사 노조에서 부회장을 지낸 기욤 슈미드는 “이미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단거리 노선의 비행을 피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이번 조치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운동가들 역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 개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비정부 환경단체인 교통과 환경(T&E)에 따르면 ‘단거리 운항 금지령’의 영향을 받는 3개의 노선이 탄소 배출량 기준 프랑스 내에서 이륙하는 전체 항공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 그리고 국내선 기준으로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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