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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온실가스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얼마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의 배출권은 판매하고, 부족한 배출권은 구매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판매와 구매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 돈의 거래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업장, 즉 기업은 자산 구매 또는 자본 조달과 같이 배출권 거래내용을 회계 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착을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를 제정했다. 이에 국내 기업은 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배출권의 여분 또는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부족분에 대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 처리한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할당액보다 적게 배출하면 팔 수 있는 자산이 되고, 할당액보다 많이 배출하면 갚아야 할 부채가 되는 것이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수량 ▷배출권 수량의 증감 내용 ▷배출권 자산과 부채의 증감 내용 ▷당해 배출량 추청지 ▷담보로 설정된 배출권 자산정보 등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정보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자세하게 공시하고 있을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 기업(2018년~2020년) 중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검토해 본 결과, 5가지 정보 중 한 가지라도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3년 평균 약 72.5%에 불과했다. 또한 27.5%는 배출권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공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세부 사항 중 가장 공시가 미흡한 부분은 ‘배출량 추정치’였는데 대상 기업 중 64%가 미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정보 공시는 미흡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과 배출부채 정보를 공시한 기업(296개 대상)을 토대로 살펴보면 기업은 평균적으로 배출부채가 배출권 자산보다 약 2배 이상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한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부채가 약 6800억원에 달했다. 부채는 갚아야 할 빚이므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향후 소요될 지출이 6800억원임을 의미한다.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하고, 정부가 기업에 할당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은 점차 감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배출권 자산과 배출부채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과 배출부채에 대한 공시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감독당국 역시 정보이용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사후적인 제재보다는 적극적인 사전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난 2022년 한창 인기 있었던 한 드라마의 유행어를 빌려 이 글을 정리하자면 “온실가스 배출권 그기 돈이 됩니까”라는 물음에 이제는 자신 있게 “네! 돈이 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돈이 된다는 것은 돈을 잃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역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아름 사회적가치연구원 팀장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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