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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라인‧킥보드, 도로에선 '차(車)'...신호위반 사고 시 건강보험 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 없는 한 건강보험 급여제한

공유킥보드. [123rf]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에 따른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됐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 가입자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4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하여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여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을 경우 그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 만약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12대 중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발생 시 ‘중과실 범죄행위’로 판단, 급여제한은 물론 부당이득도 징수 처분토록 돼 있다.

일례로 지난 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6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고, 이에 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다만, A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운행 경력, 도로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 신청인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하여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한 바 있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위원회 인용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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