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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7월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접수…누적 47억원 구제
지난해 총 374건 상담…1억8000만원 구제
2016년 이후 554건 상담…구제액 47억원
서울시는 7월31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추심 관련 시 안내문.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7월31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 기간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소속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유형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구제를 지원한다.

또한 법 위반 업체나 불법 채권추심자는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불법추심자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74건이었고,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87건(50%)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채권추심이 64건(17.1%)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구제는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확인해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센터 상담 내용에 따르면 고금리 일수를 받고 정해진 날 상환하지 못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연속해서 받은 결과 나중에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 대부업자가 달라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전했다.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도 연계해준다.

불법추심 행위 신고·상담은 센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시는 센터를 통해 지난해 1억8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2016년부터 누적 구제 건수는 554건, 구제액은 약 47억원에 달한다.

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사실상 번호를 차단하는 자동발신 프로그램인 ‘대포킬러’를 통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만3300여 건의 통화를 차단했으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8639건을 정지시켰다.

시는 연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 633곳을 대상으로 수시 합동점검도 벌인다.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연락두절업체 등을 집중 단속해 자진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을 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추진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금융취약계층으로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신고된 건에 대해서 상담부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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