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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증권발 ‘주가조작사태’ 돈세탁 통로로 지목된 신사동 갤러리…라덕연의 1300억 ‘수수료 미스테리’ 푸는 키 될까
라덕연 H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연합·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씨 일당이 투자자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받은 통로에 대한 집중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 첫번째로 지목된 갤러리를 압수수색해 어떤 경로로 돈이 유입됐고, 수수료 결제를 통하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갔는지 집중 조사될 예정이다. 주범으로 지목된 라씨와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돈의 흐름을 따라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갤러리와 갤러리 대표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라씨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이 갤러리에서 그림값으로 치르도록 하고 그림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라씨 등이 통정매매 등으로 주가를 띄워 챙긴 부당이득을 2642억으로 보고 이 중 1321억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른바 '수수료 창구'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라씨 일당이 주가조작으로 번 돈의 출처와 종착지를 규명하는 한편 세금 포탈 의혹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또 라씨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맡겼다가 손실이 나자 그로부터 고가의 차량과 시계 등을 보전 명목으로 받은 투자자 진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라씨가 투자 손실을 메워주겠다면서 거액의 투자자에 금품을 건넨 행위도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라씨와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담당한 측근 변모(40)·안모(33)씨 등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차례로 구속하고 조사하고 있다. 라씨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투자자들의 계좌 116개를 이용해 1200여 회에 걸쳐 총 474억원어치 주식을 통정매매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라씨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가상화폐,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보전했다. 동결된 부동산 60여건은 라씨의 측근으로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맡았던 안씨가 운영하는 승마리조트 명의다. 검찰은 이들 일당의 다른 모집책과 고액 투자자들이 주가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추가로 수사 중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라씨의 주변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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