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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 행태조치’ 등 조건 가능성…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곧 결론
차별금지 행태조치 등 포함된 조건부 전망
공정위가 내건 조건 반대할 가능성 낮아
영국 넘어야…韓 결론 별개로 합병 미지수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시내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의 외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블리자드 인수 심사 결론 작업에 들어갔다. 무조건 승인으로 결론이 나면 이달말 검토보고서와 함께 인수 승인이 이뤄진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심사보고서가 이달말 송부되고 전원회의가 열린 뒤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이와 관련 행태적 조치를 조건으로 승인 결론을 내렸다. 우리 경쟁당국도 비슷한 수준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조건 승인(일본)과 불허(영국) 등 비교적 극단적인 판단도 있었지만 일본은 두 회사가 자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영국은 이례적인 결론으로 평가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 심사 결론을 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조건 없는 승인으로 결론이 나오면 검토보고서와 함께 심사 과정이 끝난다. 이달 내로 결론이 나는 셈이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에도 심사보고서는 이달말 송부될 예정이다. MS가 조건부 승인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적어 사실상 결론은 이달말에 날 가능성이 크다.

해외 경쟁당국 사례를 보면 가장 최근 결론이 조건부 승인이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687억달러(약 90조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MS의 게임업체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다.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 MS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라이센스 협약을 수정하겠다는 조건이 붙었다.

일본의 경우엔 진작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블리자드 인수에 따른 직접 타격은 일본 기업인 소니에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고, 또 소니의 반발이 감지 됐으나 승인 결론을 내렸다. 점유율 등 일본 내 시장에서 MS가 가지는 파급력이 작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아직까지 결론이 확정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 중이며, 아직 어떠한 결론도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결론과는 별개로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은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불허했다.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MS는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S는 비디오게임 콘솔인 엑스박스(Xbox), 클라우드 기반 게임 구독 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블리자드에 성공하면 중국의 텐센트(텅쉰), 일본의 소니 그룹에 이어 세계 3위 게임업체가 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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