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공정채용법 반쪽 공약…30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 안 돼"
여당 내에서도 기존 채용절차법 적용대상 30인미만 확대안 발의되기도
29일 오전 서울 중구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2 제1차 관광기업 미니잡페어 in 서울'에서 채용 면접이 진행 중이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채용법이 ‘반쪽짜리 법’이란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의 적용대상이 기존 채용절차법과 동일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해진 탓이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채용법이 국정과제로 언급되던 당시부터 법의 적용 범위를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법의 적용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3.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두 가지 당론이 채택됐다”며 “간호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한 걸 더불어민주당이 표결로 밀어 붙인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고, 공정채용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공정채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언급됐던 것은 현행 채용절차법에서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채용절차법이 ‘채용 절차’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채용 공정성 확보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용 강요’ 행위나 ‘채용 세습’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채용절차법에 따른 제재는 과태료 3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
공정채용법엔 구인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박·강요하는 행위,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요구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포함된다. 또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채용을 위해 법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다.
문제는 여당이 공정채용법의 적용대상을 현행 채용절차법과 동일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등은 법의 적용대상이 ‘30인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윤석열식 ‘공정채용’은 헛발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 30인 이상 사업장은 7만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 191만5756개의 3.9%에 불과하다. 근로자 기준으론 전체 근로자 998만9718명의 54.4% 가량에 그친다.
이 탓에 여당의 공정채용법이 대다수 취업준비생이 겪는 불공정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닌 일부 대기업 노조의 자녀채용 강요 관행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현행 채용절차법이 내 사업장의 약 96%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신고·조사대상조차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법 적용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안 개정안이 지난 1월 27일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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