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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분들 요구에 귀 막는 것 아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취임 후 2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간호사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귀를 막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논의해서 의료법 체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손질해 보자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의료체계 전체를 봐 가면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간호법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부,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의료법 체계에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법에 대한 어떤 손질이 필요하다든지, 만약에 간호법이 안 될 경우에 다른 입법이 추진된다든지, 이번에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것이 통합돌봄 정책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연합]

이 관계자는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 좀 더 나아가면 생명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어떤 정책보다도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시행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를 관장하는 의료법 자체,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강행 통과된 법에 행사하는 거부권 반복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안타깝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주면 정부로서도 당연히 그 법에 따라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에 협의가 없이, 합의가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 또 개별법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는데, 그 특수성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앞으로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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