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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했지만 고층건물 옥상 사고 ‘사각지대’ 여전
지난달 고층 투신사고만 3차례
법률시행 전 준공 건물 미적용
전문가들 “적용 대상 확대해야”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했지만 법령 시행 이후 준공된 건출물에만 법이 적용되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개폐장치는 투신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 시에만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는 장치다.

헤럴드경제가 11일 서울 시내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 3군데를 방문한 결과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 2019년 준공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은 14층 건물이라 고층 건물로 분류되지만 자동개폐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은 채 옥상문이 열려 있었다. 기자가 찾은 서울 강남구의 한 11층 높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옥상문은 잠겨 있었지만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 강동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자동개폐장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건물들이 여전히 있는 배경에는 설치 의무 대상에 제외되는 건축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 건설 기준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안의 각 건물 옥상 출입문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면서 그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설치 의무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6년 이전 건물 가운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개·보수 신청을 하면 자동개폐장치를 옥상문에 설치할 수 있지만 설치 자체가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이나 고층 상업시설 등도 마찬가지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옥상문에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 법이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되면서 그전에 준공된 건축물들은 설치 의무가 없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16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의 건축물 등을 의미한다. 병원이나 숙박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에도 비용 부담이 있어서 당장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법은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기 때문에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영호 동양대 건축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옥상문 개폐를 둘러싼 문제는 7~8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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