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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M 논란’에 팔걷은 금감원, 계리적 가정 세부기준 이달 중 제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보험업계에서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전환 이후 기업가치 평가지표가 된 계약서비스마진(CSM)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손해율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하겠다고 나섰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23개 생·손보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과 간담회를 갖고 IFRS17과 관련해 각 보험사들이 회계상 기초 가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내달 초까지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연말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해 중요도 순으로 세부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주요 항목에 대한 보다 합리적 가정이 가능해지고, 회사 간 비교가능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FRS17에서 유리한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을 방지하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IFRS17 전환 이후 CSM 규모에서 손보사들이 생보사들을 앞서고,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던 보험사들의 CSM이 견조하게 산출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업계 일각에서 CSM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실손보험과 무·저해지 보험에 대한 계리적 가정 세부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러한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부문 부원장보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세부기준을 제시할 지, (잘못된) 현상이 나타난 상품들만 제시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세부기준을 제시한 후 나오는 2분기 (재무제표) 자료는 비합리적 부분이 고쳐지기 때문에 3월보다 더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며 “차근차근 연말까지 추진하다 보면 신뢰성이 더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이 주요 가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자율성이 원칙인 IFRS17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IFRS17 적용 후 회계 변동이 큰 일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가정 변경에 따라 회계 시스템을 수정하는 등 실무적 부담도 따를 수도 있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이와 관련 “계리적 가정을 수정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며“큰 그림의 시스템 변환은 없을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일부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을 위해 보험기간을 최대한 확대해 상품을 구성하고, 이러한 상품을 집중 판매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한 가정의 변화에 따른 재무적 부담, 과도한 판매경쟁이 심화될 경우 부당 계약 전환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성장을 계획하도록 당부하고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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