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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학폭’ 여파로 순경 응시자 학생부 제출 2년 만에 부활…경찰청 “논의 중”
정부 ‘학폭 엄벌’ 기조에 경찰 공무원도 검증 강화
경찰청 “경찰시험 응시자 학생부 제출방안 논의”
2021년 폐지된 학생부 제출 2년만 부활
학생부 제출해도 ‘퇴학’ 처분만 영향 끼칠듯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경찰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이 ‘엄벌’ 기조로 선회하면서 공무원시험 응시자에 대한 검증 역시 강화되는 분위기다.

10일 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학생부를 통해 응시자의 학교폭력 전력을 확인할 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1년 1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찰 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요구해왔던 학생부 의무 제출 지침을 폐지했다. 고등학교 학생부가 경찰공무원의 업무특수성과 관계가 없으며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시험 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학생부 제출을 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향후 시행규칙 재개정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다.

다만 향후 경찰 채용시험 응시자들이 학생부를 제출하게 되더라도 채용에는 학생부에 영구 보존되는 ‘퇴학(9호)’ 수준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퇴학 외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가 학생부에 최대 4년까지만 남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시험 준비기간이나 응시자의 대학 재학기간 등을 고려하면 퇴학 이외 기록이 남아 있는 응시자는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에 대한 학폭위 조치 학생부 보존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9호 처분은 대책 이전에도 학생부에 영구 보존됐다. 학폭위 조치 사항은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접촉 등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로 나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폭위 조치 중 ‘중대한 처분’에 해당하는 6~9호를 받은 가해 학생비율은 23.8%다. 이 중 9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법 집행관인 경찰 채용에서 학교폭력 전력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된다”며 “경찰뿐 아니라 도덕적 자질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무원 채용 때에도 전반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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