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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 국회 비준 이르면 2025년

12일 오전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 입양인과 입양 가족들이 탈춤을 체험하고 있다. 미국에 입양됐다가 가족재단(KORAFF, Korea Adoptee Family Foundation)과 (재)강림문화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40여명은 아리랑·쾌지나칭칭나네 등 한국 민요 공연 등 다양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연합]

[헤럴경제=김용훈 기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의 국회 비준이 이르면 2025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은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이 원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국외 입양을 할 경우 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조약이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국내·국제 입양체계 개편과 더불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헤이그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준을 위한 입양 관련법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년 후 법 시행 시점에 비준이 이뤄지게 된다"며 연내 법 통과와 2025년 비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발효된 다자간 협약이다. 협약엔 입양은 아동의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져야 하고,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 입양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무엇보다 아동을 중심으로 입양이 이뤄져야 하고 국제입양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인 셈이다. 또 국제입양에 있어 국가의 책임과 국가 간 협조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당사국은 105개국인데 이 중 우리나라와 러시아, 네팔 3국은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이 되지 않은 경우다. 여전히 해외입양 보내는 아동 수가 많아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썼던 우리나라는 10년 전인 2013년 5월 진영 당시 복지부 장관이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해 협약에 서명했다.

당시 정부는 2년 안에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겠다고 했으나 10년이 지나는 동안 비준이 이뤄지지 못했다. 법적,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간 해외입양을 주도해온 민간 입양기관들의 역할과 입양 정보공개 범위 등의 쟁점이 논의를 지연시켰다.

현재 국회에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이 올라와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고 이행 준비 기간을 거쳐 협약이 비준되면 우리나라 입양 제도는 민간 입양기관에 의존하던 형태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바뀌게 된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내 입양체계도 입양 아동 결정과 보호는 지차체가, 입양 심사·결연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개편되며 모든 입양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입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 2020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더 높아진 바 있다. 국제 입양의 경우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입양 아동에 대해 아동, 양부모의 기록과 적격성을 상호 확인하는 국가 간 입양절차가 마련되며, 입양 후 국적취득 여부 등 적응 상황도 정부가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또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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