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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무역규제 대응 전략 모색
산업부 통상현안대책회의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유럽연합(EU)의 무역규제가 환경, 노동, 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국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EU(유럽연합)통상현안대책단 회의를 열고 EU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반도체법,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 등 EU의 최근 입법 동향을 발제하고 이에 따른 부담·기회 요인을 분석했다.

EU의 이 같은 입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 2월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3월에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개정안'을 발효했다.

지난달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가 타결됐고,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10월부터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생길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EU 통상현안대책단 첫 회의를 연 이후 4차례의 법안별 분과회의에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회의에서 "EU의 경제입법은 환경, 노동, 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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