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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이동권 침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인권위 진정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탑승 시위 중 지하철 탑승을 저지 당하자 국화꽃을 던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8일 활동가들의 이동권을 침해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일 혜화역에서 공사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활동가들을 약 15분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또 "경찰이 억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공사가 거부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협적 행위이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사는 "혜화역 승강장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인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요청했을 뿐 '억류'는 없었다"고 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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