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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당국 “추가 은행위기 막아라” 예금보장 확대·은행 감독 고삐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사업용 계좌에 대한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 은행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미국 금융당국이 추가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해 예금 보장을 확대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급여 지불 등에 사용되는 사업용 계좌의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FDIC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급여나 기타 사업상 결제에 사용되는 계좌의 보호 한도를 크게 높이면 뱅크런(대규모 예금이탈) 등을 비롯한 은행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예금 보호 한도를 유지하거나 한도를 아예 없애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했으나, 선별적으로 예금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비용과 금융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 사업체 결제 계좌의 예금 보호 한도를 얼마까지 올려야 적절할 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 FDIC는 은행 예금에 대해 예금주가 개인인지 기업인지 혹은 기관인지와 무관하게 계좌당 25만달러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은 성명에서 “사업체 결제 계정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 더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다른 계정보다 금융 안정성에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 이후 촉발된 예금 보호 한도 상향 논의는 최근 퍼스트리퍼블릭 파산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해당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은행 예금 보호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의 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말 복수의 미 언론은 연준이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주관 하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은행 자본 건전성 규제의 완화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정 자산규모 이상 은행을 대상으로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감독 대상 범위를 대폭 줄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연준은 기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은행들을 자본건전성 규제 대상에 다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규제 재강화 조치가 시행될 경우 US뱅코프,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 트루이스트파이낸셜, 캐피털원파이낸셜 등이 자본 규제 대상에 다시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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