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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착취 더 있다…솜방망이 처벌도 논란 [울갤러, 표적이 되다]
우울증 갤러리 성착취 재판 사례
협박과 위로 오가며 그루밍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 4년 그쳐
“드러나지 않은 피해 많을 것”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울갤러)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실제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수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피고인 A씨는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도 있다. 피고인 B씨는 지난 2월 아청법 등 위반 협으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정상 참작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면제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 중인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초반 직접적인 만남 없이 온라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적 학대·착취 목적으로 온라인 대화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그루밍은 피해자와 신뢰를 쌓기 위해 고민 상담, 경제적 지원 등을 미끼로 내건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B씨 또한 연락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협박을 일삼았다. 이들은 “믿음이 깨지지 않을 것을 보여달라”, “우울증 상담을 해주겠다” 등 전형적인 그루밍 수법도 구사했다.

특히 B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이어갔다.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겁을 먹었으나 B씨가 실제 해를 입힐까 두려워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게 됐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협박 혐의는 기각했다.

[123rf]

전문가들은 우울증 갤러리는 물론 오픈 채팅방, 트위터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사 범죄가 다수 발생했을 거라고 예상한다.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변호사는 “우울증 청소년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립돼 자기 자신을 보호할 힘을 내지 못한다. 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태에서 커뮤니티를 찾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가 발생해도 변호사를 찾아올 생각도 못한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숨은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디지털 세계에 익숙한 Z세대 미성년자 특성상 관련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김규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후 오프라인에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적다. 신상을 드러내는 것에도 익숙해 자신이 올린 사진이나 정보가 협박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울증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 취약한 상태의 미성년자를 온라인에서 찾고 이들을 꾀어내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상당히 많다”며 “청소년이 올린 게시글을 검색해 만나자고 권유하고, 직접 ‘가출 청소년 재워준다’며 모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수사를 위해 TF를 꾸렸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등이 합동으로 범죄 혐의를 검토 중이며 자살유발정보 게시글 등 37건을 차단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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