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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 원한다고? 그럼 석달치 월급 줄게” 이 회사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 [위메프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위메프가 5월 내 퇴사 시 특별 보상금을 주는 ‘이직 지원 제도’를 전 직원 대상으로 운영한다. 글로벌 커머스 기업이 위메프를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경영 관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28일 위메프는 전날 오전 사내에 이직 지원 제도를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를 받아 이직을 원하는 직원에게 3개월치 월급을 특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직 지원 제도는 자발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며 "강압적으로 타의에 의해 행해지는 구조조정, 희망퇴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큐텐은 5일 원더홀딩스가 보유한 위메프 지분 전량을 인수하고 위메프 경영권과 모바일 앱 소유권을 갖는 계약을 맺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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