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기 시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살아나와"…애 버린 20세 산모 감형 이유는?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산모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영아살해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22·여) 씨의 항소심에서 20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살던 원룸 화장실 변기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1년 7월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에 낙태를 하고 싶었어도 경제적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 시술을 미뤘다.

어느덧 임신 35주차가 돼 배가 불러오자 급하게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낙태 약물을 구매해 마셨다. 약물을 판 인터넷에는 '사산된 태아가 나올 것'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아기는 살아서 태어났다.

A 씨는 두려움을 느껴 아이를 변기 안에 방치하고 뚜껑을 덮은 채 남자 친구를 만나러 갔다.

A 씨는 친구 B(22·여) 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B 씨는 급히 A 씨 집으로 가 변기 속에 있던 아이를 꺼내 씻기고 티셔츠로 감싸 자신의 집에 데려왔다.

그러나 아기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에 있었고, B 씨 역시 아기를 돌볼만한 의학적 지식이나 육아경험은 없었다. B 씨는 담요를 덮어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는 등 체온을 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다음날 숨졌다.

1심은 "A 씨는 처음부터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고 결국 새 생명은 무참히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며 "이는 살인이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세 어린 나이에 임신했고 아버지도 불분명한 상황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형을 줄였다.

B 씨 역시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