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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 줄인다
6.6만→3.3만동...6월부터 프로젝트 추진
전용 정책 금융제도 도입...특별법도 검토

정부가 현재 농촌에 방치된 빈집 6만6000동을 2027년까지 절반인 3만3000동으로 감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민관합동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되고,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 도입과 특별법 제정 등도 추진된다.

이는 농촌빈집 정비를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만3000동까지 감축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중장기 계획이 없었던 농촌 빈집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빈집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개별 주택 등 점(點)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난달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사업의 추진과 함께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운용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그간 공공 주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는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의 2개 마을을 선정해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 참여기업을 추가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상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 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농촌빈집을 정비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빈집을 색다른 경험과 커뮤니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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