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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조달 시 무리한 가격 경쟁 막는다…소방·군인 안전장비 낙찰 하한률 20%p↑
기재부,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낙찰하한율 상향조정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공공 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물품·용역 협상 계약과 용역 종합심사제 일반물자 낙찰 하한률을 6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 장비는 낙찰 하한률을 60%에서 80%로 올린다.

입찰가격이 발주기관이 추산하는 예정가격의 80%에 못 미치면 하한가에 미달해 낙찰받을 수 없으니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지 말란 취지다.

정부는 낙찰 하한률을 높이면 입찰 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장비 등의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도 현재 86.745%에서 87.745%로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발주기관에 계약가격(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재료비·노무비·경비를 더한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해당 자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향후에는 0.5%만 초과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발주기관이 설계도면·물량명세서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입찰 공고일에 바로 교부하도록 해 입찰 참여 기업이 충분히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게 주는 보상비 지급 시기는 1년 안팎인 현행보다 6∼8개월 앞당긴다.

정부는 또 기업의 입찰 관련 규정 위반이 경미한 경우 향후 국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 계약에도 국가 과징금과 유사한 '제재금' 제도를 도입해 입찰 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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