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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대우조선 결합, 26일 최종 결정…조건부 승인 유력
심사보고서 한화에 발송
군함 부품 공급 시 가격·기술 정보 차별 금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충무공이순신함. [대우조선해양 제공]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오는 26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잠정 이달 26일)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와 한화가 사전에 시정방안을 협의해 왔다. 따라서 심사보고서와 유사한 취지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2조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하고 작년 12월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심사보고서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시정방안에 포함됐다.

한화가 이런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는 공정위가 감시하게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레이더·항법장치 등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을 독과점 생산하는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한화 측과 협의해왔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승인 및 조건 부과 여부는 오는 26일로 잠정 예정된 공정위원장·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 상정 8일 만에 곧바로 전원회의가 열리는 만큼 공정위 심사관과 한화 측이 사전에 시정방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화가 심사관 의견을 반대하는 경우 방어권 보장을 위해 4주간의 의견 준비·제출 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영국·튀르키예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은 이미 한화와 대우조선의 결합을 승인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국내 방산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심사 기간이 짧았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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