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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새 일했는데 한푼도 못받았다” 항우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논란
- 항우연 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 8명, 초과근로수당 소송 청구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3차 발사를 준비중인 누리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자들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법정공방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는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8명이 14일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 청구금액은 3100만원이다.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인공위성의 우주환경시험을 전담하고 있다. 항우연에서 개발된 모든 인공위성과 2022년 발사된 달 탐사선 ‘다누리’호는 물론이고, 3차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전자장비의 우주환경시험도 진행됐다.

노조에 따르면 인공위성의 우주환경시험은 24시간 연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3교대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항우연측은 아직까지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한국형 달탐사선 다누리 위성 조립장면.[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신명호 항우연 지부장은 “정부와 항우연은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외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사측은 조합원들이 압력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소송참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조합원들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며, 현재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지침이 수립된다면 소송 참여자들과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우연은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항우연 관계자는 “앞으로 노조 및 청구인들이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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