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도에 여행가려면 8000원 입장료를 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른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관광객에게 '입도세(入島稅)'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 관광객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제주도가 환경 보전을 위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10년도 넘은 일이다.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 생활폐기물, 하수발생량이 증가하는 등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용량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7년에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용역을 한 바 있는데, 여기서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을 부과해 도입 1년차에 1407억원을 징수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와 같은 식이다.
최근에는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다. 가뜩이나 비싼 제주도 물가 때문에 여행 수요가 일본, 동남아시아, 중국 등 가까운 해외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입도세까지 부과되면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3일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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