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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규의 작살]“尹대통령님, 주차민생 해결해주세요”
국회 입법 필요
배짱주차 성행·주민충돌 잦아
비상상황일때 집앞 주차차량 함부로 할 수 없어-과태료·견인 불가
골목길 주차 맘대로 하세요’…‘엉터리’ 대한민국 주차법

#1.지난 7일 오후 7시경 강원도 속초시 이면도로(골목길)에 주차한 차량때문에 통행을 하지못한 주민이 국민안전신문고에 사진을 찍어 신고했다. 대답은 간단하다. 불수용이다. 이면도로 골목길에 이상하게 주차해도 불법주차라고 판단하지만 틀렸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 과태료도 견인조치도 아예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산모가 진통이 오는 응급상황이라할지라도 가로막는 차량운전자 연락처가 없거나 있어도 받지않는 경우 처벌할 길이 없다. 이상한 나라의 주차법이다. 골목길 주차 차량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남의 집 앞에 주차해도 연락을 안받아도 처벌할 길은 없다. 과태로도 견인차를 불러도 오지않는다.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민생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 자체도 민생의 한 부분이다. 아파트 단지에 거주민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해도 방법이 없다.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빨간딱지하나 붙힌다. 남의 사유지에 차를 대고 거주지 무단칩입이 되지만 초범은 대부분 무혐의다. 이러니 ‘막가파’가 판친다. 배짱 주차가 유행이다.

#2. 국민신문고,시청,구청에 연락해 불편을 호소해도 방법이 없다. 현행법이 없다. 한국의 현 주소다. 국민 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 연락했다는 카톡을 온 후에 ‘불수용’이란 최종 답변이 돈다. 과태료부과 대상 지역은 ①소화전 5m이내 ②황색실선 교차로 모퉁이 5m ③버스정류소 10m ④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⑤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5곳에 불과하다. 그 외 골목길 도로는 자기 집앞에 차를 주차하고 좁은 골목길에 옆으로 주차해도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주차한 차량이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니 욕설이 오가고 싸움이 난다. 경찰차가 출동해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받는다. 과태료나 견인이 되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국회의원이입법을 안한다. 국회의원이 사는 곳은 좋은 곳 이기 때문일까.

#3. 과태료나 견인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하지만 거주지 주차장 우선 배정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안산도시공사의 경우 안산시조례 제10조에 거주전용주차 구간에 허락없이 주차한 운전자는 1차로 과태료 부과안내와 함께 2차로 2만9000원을 부과한다. 그래도 연락이 안되면 견인조치한다. 각 지자체에서 거주지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만 해당된다. 대부분 이면도로(골목길)에는 무법지대다. “왜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냐”고 항의해도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무너진 등대전망대 출입구 난간. 이 옆에 불법 묵인 주차장이 있다.[자료사진]

#4.인구 8만명에 한해 관광객1600만명이 몰려오는 속초시는 금,토 이틀동안 원주민들이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린다. 코미디는 이렇다. 속초시 교통과 담당 주무관은 견인차가 없고 견인사업을 속초시는 하지않는다고 했다. 이리저리 취재하니 이 주무관의 답변은 완전히 틀렸다. 우선 속초시설공단에 견인차가 1대 있다. 추가로 1대 더 구입할 계획이다. 또 견인은 사업이 아니다. 돈벌이가 아니다. 견인단속이라는 말이 정답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아예 등대전망대 밑 불법 주차장은 운영한다. 이곳은 한때 등대전망대 진입로가 폭우로 뽑혀 난간이 박살된 지역이다. 안전위험지대다. 하지만 폭설이 왔을때도 관광객 불법주차를 위해 폭설 다음날 이 불법주차장 제설작업을 먼저했다. 불법을 묵인하니 속초는 이젠 불법주차 왕국이 됐다. 금 토요일에 주차 심야 단속을 본적이 없다는것이 속초 해경 직원의 말이다. 분당 정자교 붕괴로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에 올랐다. 속초도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병선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 된다. 등대전망대 밑 주차장 표지판에는 불법주차장이라고 분명히 속초시장 명의로 해놓고 제설작업 1순위가 말이 되는지 이해불가다. 속초시의 넌센스는 불법주차장을 만들려고 이곳에 있던 횟집 1곳을 상대로 기나긴 행정소송을 했다는 점이다. 불법은 지자체장이 막는 것이다. 아니면 인재가 발생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하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동네 상인연합회 눈치가 중요한지 안전이 중요한지 따져볼 필요도 없다. 불법 왕국 속초의 현주소다. 관광객은 차도로 다니고 인도는 불법 해산물 가게가 점령했다.

불법 주차차량이 가득찬 등대전망대 밑 주차장. 등대전망대 주위는 재해위험지구다.[자료사진]

[헤럴드경제 기자/경기남부·영동취재본부장]

fon140@heraidcorp.com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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