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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
금감원·금투협, 실무 TF 출범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처음 제정돼 2016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운용사가 참고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내용을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TF 논의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운용사들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일인지 깊이 논의했다”며 “향후 의결권 행사 규정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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