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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 알뜰폰 정식승인…타 은행도 부수업무 신청시 7일내 허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시중은행들이 ‘알뜰폰 서비스’ 사업에 본격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 부수업무에 포함시키고, 이를 신청하는 은행에는 신속 허용해주기로 결정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는 KB국민은행 측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4월 알뜰폰 서비스(리브엠)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지난 4년간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그간의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개선 요청 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의 핵심은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 부수업무로서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이 부수업무로 알뜰폰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7일 이내 공고를 통해 곧바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통신요금과 함께 통신요금 결제와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이 통신이라는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고, 개인·중소기업 차주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봤다.

다만 금융위는 부수업무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할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알뜰폰 사업 적자 누적으로 은행 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부수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부분”이라며 “특히 부수업무 운영이 은행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시정 명령이나 운영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요금을 중소사업자보다 높이되, 금융과 융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매년 시행 상황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도 중소사업자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은행들의 알뜰폰 서비스 진출로 인한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 규제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KB국민은행 리브엠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사물인터넷(IoT) 포함시 2%대, 알뜰폰 자체로는 5%대로 파악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아직 금융위에 알뜰폰 부수업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시중은행들 중에서도 당장 부수업무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힌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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