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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연내 은행권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유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얼굴, 손바닥 등 생체인증 인프라를 은행권에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회·학계·시민단체·금융업계 등의 전문가를 초청해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금융범죄 사례를 보면 비대면 신분증 실명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꾸준히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이재석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금융회사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우석 신한은행 Sol플랫폼부장은 “금융회사가 각 생체인증 종류별로 장단점을 비교해 안전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축하되, 금융권 공통의 생체인증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규민 금융보안원 자율보안부장은 “비대면 생체인증 방식을 이용한 금융거래 시 입력, 특징정보 추출, 전송 등 단계별 주요 보안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 보안성 검토 등 관련 기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패널토론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비대면 생체인증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모아 강조했다.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하면서 금년 중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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