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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마약음료 협박' 일당, 학부모에 1억 요구
협박 전화 가능케한 남성, 오늘 구속 기로
“중국 체류 한국인 지시받았다” 주장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3일 오후 6시께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여성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용의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건넨 음료수병.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건넨 일당이 학부모에게 1억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건넨 일당은 “자녀가 마약을 했다”며 한 학부모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피해 학부모도 이 일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전화를 바로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마약음료를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사람은 8명으로, 이 중 7명은 학생, 나머지 1명은 학부모다. 이 일당은 구매 의사 확인에 필요하다며, 학생들로부터 학부모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조선족 말투를 쓰는 일당으로부터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일당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는 지금까지 없다.

경찰은 마약음료 사건의 총책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중국에서 공수한 빈 병의 배송 경로를 역추적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섰다. 앞서 경찰에 붙잡힌 마약음료 국내 중간책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지닌 사람이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체포된 국내 중간책 2명은 이날 구속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 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길씨는 강원 원주에서 우유에 필로폰을 섞는 방식으로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사건 당일 음료를 퀵서비스를 통해 아르바이스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국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꿀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마약음료를 건넨 아르바이트생 4명은 경찰에 자수하거나 검거됐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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