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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30% 괴롭힘 경험했다…법시행 4년차에도 "참거나 모르는 척"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일대 직장인 출근길.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직장인 30%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상당수 직장인은 여전히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44.5%에 비해 14.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피해자가 느끼는 괴롭힘의 정도와 수준은 오히려 심각해졌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 시행 전 38.2%에서 10.3%포인트 증가한 48.5%였다.

피해자 34.8%는 병원 진료나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진료·상담을 받은 직장인이 6.6%, 진료·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8.2%였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직장인도 10.6%나 됐다.

피해자의 59.1%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자는 32.2%에 달했다.

▷가해자 측에 항의(28.2%) △사측·노조에 신고(4.3%)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4.0%) 등 피해를 알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0%),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7.0%)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신고한 직장인의 33.3%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객관적 조사와 가해·피해자 분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답한 비율은 36.1%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피해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피해 조사·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 부과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무관용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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