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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학원가 마약 테러에…與유경준 ‘미성년자 강제투약 시 사형’ 개정안 발의
與 유경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성년자 아니더라도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
“주택가·학원가까지 마약 기승…엄벌 처해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마약테러’와 같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벌 수위를 높인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할 시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명시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상 사형·무기징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제조·매매·수출입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마약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의사에 반해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유경준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품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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