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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1호 선고 파장...한국제강·삼표산업 '실형' 가능성
고용부, 50건 '기소의견' 송치…검찰, 14개 기업 기소
한국제강 오는 26일 선고공판...'실형' 판결 영향 불가피
삼표산업 계열사 사고에 총수 기소...사고 한 건으로 그룹 리스크
내년부턴 50인미만까지 적용...고용부 법 개정 TF "노사의견 수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오면서 줄줄이 예정된 중대재해법 관련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6일 선고공판이 예정된 한국제강 뿐 아니라 그룹총수가 기소된 삼표산업 등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온유파트너스를 포함해 삼표산업, 한국제강, 삼강에스앤씨, 두성산업 등 14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모두 50건으로 고용부 송치 사건의 28.0%가 실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모두 대표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가운데 선고 공판이 진행됐거나 공판일이 확정된 건은 2건이다. 그 중 하나가 전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온유파트너스 건이다. 다음으로 선고 공판일이 확정된 건은 한국제강이다. 오는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한국제강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한국제강 판결에 전날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판결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날 법원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이전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자만 처벌 받았지만, 대표이사도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 측 유죄 논리를 깨지 못하면 적어도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국제강 대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중량물 취급 때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다.

이 회사는 온유파트너스처럼 수사 도중 피해 노동자 측과 합의를 마쳤지만, 재판부는 2021년 5월 한국제강 고철 야적장에서 40대 근로자가 화물차에 부딪혀 숨진 사건으로 지난 2월 9일 유죄판결을 받을 점을 언급한 바 있다. 검사는 한국제강 대표와 법인에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억5000만원·반환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상태다.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채석장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져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데다 지난달 31일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경영 책임자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계열사 사고로 그룹 총수가 기소되면서 사고 한 건이 그룹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SK지오센트릭, 현대제철, 여천NCC, 쌍용C&E 등 적잖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중대재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탓에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장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는 추세다.

지난 1월 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발표하지 못했다. 고용부는 앞서 작년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으로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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