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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대거 늘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세입 감소에 재정 건전성마저 우려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세입 감소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익법인이 크게 늘어 기업의 기부금 확대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공익법인 증가로 기부금 문화 확산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법인들이 절세를 위한 편법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고시를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지정 175개, 재지정 250개, 명칭 변경 5개 등 총 430개 공익법인을 지정하고, 34개 공익법인의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이전 명칭은 지정기부금단체이다. 기재부 장관의 지정·고시 없이 법인세법령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받는 당연지정기부금단체와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기부듬단체로 구분됐으나,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으로 변경됐다.

국세청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익 목적 불특정 다수 대상 사업을 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지역사업형·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은 제외), 설립목적이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등록된 기관 등이다.

기재부 장관의 공익법인 지정·고시는 3월, 6월, 9월, 12월 매 분기 말일 연 4회 이뤄지며, 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으려면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공익법인에 기부하게 되면 개인, 법인 등 기부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있다.

법인이 공익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액(기준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법정기부금을 제외환 금액의 10%,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은 20%)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매출 60억원에 이익이 6억(과세표준)인 법인이 3000만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했다면, 6000만원의 한도(6억원x10%)내에서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8830만원(2억원x9%+(4억원-3000만원)x19%)의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만약 이 법인이 기부를 하지 않았다면 9400만원(2억원x9%+4억원x19%)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세무 관계자는 “주로 기업들인 법인의 경우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시 추세에 사회공헌 목적으로 기부를 늘리고 있다”면서 “기부를 통해 법인은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올해 계획했던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도 2월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16.9%를 3%포인트 넘게 밑돌았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총 400조5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편성, 지난해 걷힌 세금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2월까지 15조7000억원의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하면서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 하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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