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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땅에 30년 무단 전봇대 세운 KT…보상은 3만7800원
사유지에 설치된 KT와 한전의 전봇대 5개[A 씨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KT가 30여년간 남의 땅에 무단으로 전봇대를 설치해 놓고도 보상금은 쥐꼬리만큼만 제시해 땅 주인이 반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전봇대를 설치한 한국전력공사는 한 술 더 떠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T는 1994년부터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일대 사유지에 통신용 전봇대 3개를 설치해 두었다. 한전은 2005년부터 같은 곳에 송전용 전봇대 2개를 심어놓았다.

전봇대가 설치된 땅은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돼 도로로 편입됐는데 면적이 660㎡가 넘는다고 한다. 이들 땅은 A 씨 부모가 소유하다 2017년 A 씨 형제들에게 물려줬다. 타지에 살고 있는 A 씨 형제들은 땅을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도록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얼마 전 임차인으로부터 빌린 토지가 계약 면적보다 작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측량하면서 전봇대가 자신들의 땅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형제는 KT와 한전에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달 전봇대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문제는 보상이었다. KT는 전봇대 1개당 점유한 토지 면적 0.03㎡에 공시지가(㎡당 4만2000원)와 연 5% 이율, 10년의 사용기간을 곱한 3만7800원의 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KT는 토지 이용료 보상은 최대 10년까지만 해주도록 규정돼 있어 30년 치를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형제들은 한 달 휴대전화 요금으로 몇만원씩 받는 KT가 30년간 남의 토지에 전봇대를 박아두고도 4만원도 안되는 돈을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한 술 더 떠 전봇대 설치에 따른 보상을 한 푼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유지에 협의를 거쳐 전봇대를 설치할 수 있지만 보상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전 측은 정부와 협의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A 씨는 "형제들이 먹고살기 바빠 우리 땅에 KT와 한전의 전봇대가 설치된 것도 몰랐다. 전봇대 때문에 생산하지 못한 벼가 금액으로 연간 100만원이 넘고 토지에 대한 세금도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보상 규정을 들이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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