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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모 장례식에서 친부 때려 숨지게 한 패륜아들 징역 30년→27년 감형, 왜?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패륜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의 징역 30년에서 감형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새벽 부산 기장군 주거지에서 부친 B씨(80대)를 둔기로 때려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A씨 어머니의 장례식이었다.

2015년 필리핀 국적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던 A씨는 2021년 11월 자녀들과 함께 귀국했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빈곤한 생활이 이어지자 A씨는 과거 아버지 B씨가 자기 조언을 무시하고 B씨 소유였던 대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데 대해 불만을 품었다. 이 부동산은 매도 후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술을 마신 뒤 부산 기장군 소재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여기서 장례식 부의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겁에 질린 B씨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도망쳤지만, A씨는 자신의 아들을 시켜 B씨를 데려오게 했다. 격분한 A씨는 B씨가 평소 사용하던 나무 지팡이로 B씨의 머리, 얼굴, 몸통 부위를 마구 내리쳤다. 폭행은 2시간 동안 계속됐다. B씨가 며느리 뒤에 숨으면 끌어내 폭력을 휘둘렀고, B씨는 끝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는 B씨 사망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빠져나왔다.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집에 왔을 때도 아내에게 손으로 '쉿' 하며 조용히 시켰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펀지 배트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며 A씨에게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 아동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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