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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결제 '스몰라이센스' 도입에…한은, 사실상 반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은행권 과점 체제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시스템 안정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제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열었다. 이번 TF에서는 그간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은행에만 허용돼왔던 계좌 개설 권한을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한은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지급결제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한은의 협조 없이 금융당국이 추진하긴 어렵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 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의 협조가 없이는 비은행권이 지급결제 업무를 하긴 어렵다”며 “예단할수 없는 부분이고, 논의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얘기될지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비은행권과 은행권 간 규제 차익 발생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수신·지급결제에 특화된 사실상의 ‘내로우 뱅킹(narrow banking)’을 도입한다는 얘긴데, 이들은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은은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유사한 건전성·유동성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 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 금융안정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스몰라이센스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스몰라이센스는 업무범위 및 영업대상(scope), 영업규모(scale), 영업방법(channel)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스몰라이센스 형태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는 중이다.

스몰 라이센스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소비자 편익에 비해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또한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소영 부위원장 또한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은 내달 12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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