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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주택용 전기 누진요금제 정당”
원고 “주택용 전기 누진세, 비약적으로 증가”
100kWh 사용량 초과분 요금 반환 요구
대법원 “누진세, 전기 합리적 배분 위해 필요”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주택용 전기에 적용된 누진세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택용 전기는 산업용 전기와 달리 사용량 구간을 나눠 상위구간으로 갈수록 요금이 가중되는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다. A씨 등이 소송을 낸 2014년은 ▷100kWh ▷200kWh ▷300kWh ▷400kWh ▷500kWh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요금이 계산됐다. 이들은 1단계(100kWh)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누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2012년 8월 6일~2013년 1월 13일 사이 1단계 초과분 요금 반환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당시 누진율이 기본요금의 경우 32.13배, 전력량요금의 경우 13.77배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전기에 계절이나 시간대를 고려한 차등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생존과 생활에 필요 수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억압한다고도 주장했다. 한전이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개별적인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여하고 이익을 얻는다고도 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입은 불이익을 특정하기 위해선 주택용 전력 매입원가나 제조원가를 확인해야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해 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의 경우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월 356kwh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한전이 원가를 상회하는 판매 단가를 적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같은 사실만으로 1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원고들이 불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본공급약관의 작성 및 변경은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며 “피고가 임의로 전기요금을 증감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유일한 전기판매사업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피고에게만 유리하도록 약관을 작성했다거나 요금을 책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누진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전력수요가 늘어날수록 단위당 발전비용이 늘어나는 전력 생산 구조는 누진세가 요구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간·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차별취급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는 일과시간이나 수면시간 등 일상시간이 비교적 일정해 시간대별로 고정된 전력수요가 있다”며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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