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최장 10년간 5000만원 대출 가능
거주 확인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해 접수
심사 거쳐 대출 확정시 이사비도 지원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는 5000만원 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 조치로 침수 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득(5000만원) 및 자산(3억6100만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해 주기 때문에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증금 없는 월세30만원 집에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30만원인 주거시설로 상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모습. 김빛나 기자. |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000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되면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대출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 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