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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쓰고 월급 깎였어요”…초저출산국에서 무슨 일?
직장갑질119 설문
직장인 45%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에 더 제약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5.2%가 이같이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별로는 여성(49.9%)이 남성(41.6%)보다 더 육아휴직에 제약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9.6%였다.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5.0%)는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답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초저출산국이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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