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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미와 마약 한 30대 공범, 징역 6→4개월로 감경
에이미.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1)와 함께 마약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단독 범행으로 추가 기소된 공범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145만원 추징 명령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오씨는 202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오씨는 2021년 2∼8월 에이미와 함께 필로폰과 케타민을 다섯 차례 매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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