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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전용도로서 오토바이 타다 적발된 정동원, 즉결심판 회부될듯
청소년선도심사위 거치면 즉결심판 회부
벌금형 아닌 선고유예 가능성도 제기
가수 정동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수 정동원(16)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법원의 즉결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즉결심판이란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지른 피의자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법적 처분을 내릴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재판을 뜻한다.

정동원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23일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미성년자인 만큼 조사 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청소년선도심사위를 거치면 통상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안이 경미한 만큼 검찰에 송치해 정식 기소되는 것이 아닌, 경찰 단계에서 법원의 즉결심판 회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즉결심판에 회부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교통경찰들 사이에서 나온다.

정동원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이틀 전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한 뒤 이날 처음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점,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점 등이 참작될 수 있다는 이유다.

앞서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

2007년 3월19일 생인 정동원은 이달 19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6세가 됐고, 실제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날 처음 도로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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