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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與의원들 “내 체포동의안 통과시켜달라”…‘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받는다
국힘 의원 5명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 발송
“방탄국회 용어 삭제…개헌 전이라도 사문화시키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서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21대 국회 막바지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지난 17일 자당 소속 의원실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를 발송하고 결과를 취합 중이다.

서약서에는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5명 의원은 서약서와 함께 발송한 친전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치권이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정치개혁과제는 우리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쇄신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와 관행을 만들어 갈 때가 됐다”며 “무엇보다도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부패정치의 보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에 명시된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만약 의원님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개헌 전이라도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약서는 지난달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계기로 5명 의원이 뜻을 모아 진행된 것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과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되던 중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국민의힘 의원 40~50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결과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 전 발표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 결의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oho0902@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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