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
[헤럴드경제(남원)=황성철 기자] 전북 남원시의 지난 1월 인사를 두고 시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20일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지난 1월 시가 단행한 인사가 위법·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이 인사발령 과정에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오를 범했다”며 “시의회와 공무원노조의 원만한 해결 요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면서도 “부당·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고 일방적 시정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다”고 말했다.
오창숙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인사는 조례를 포함한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며 “아무런 징계 사유도 없이 6급 직원 15명의 보직을 박탈하고, 76명은 필수 보직 기간도 지키지 않은 채 인사 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길수·오동환·강인식 의원도 차례로 보충 질문을 통해 ‘규정과 원칙에 어긋난 인사이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앞서 남원시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 ‘기준과 절차가 없는 인사 폭력이자 갑질 인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식 시장은 “조직개편안 부결로 민선 8기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좌초 위기를 맞게 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사를 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등의 일부 문제는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최경식 남원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