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정부 지원제한 한시 해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7월부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이 15세로 명확화된다. 또, 두 개 이상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권도 확대된다. 아울러 지난 2월 조선업 상생협약에서 논의된 대로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제한도 한시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작년 12월 말 개정,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노·사·정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
개정령안을 보면, 오는 7월부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이 15세로 명확화되고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명확화했다. 외국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해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 적용,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포는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시내 배달라이더들의 도로주행 모습.[연합] |
아울러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명확화 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복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시간상 가장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한 피보험자격과 시간상 가장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 모두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 후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별도의 대기기간(2주)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허용토록 했다. 코로나 19위기, 특정 지역·업종 고용 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장이 적지 않다. 정부는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과 연계해 향후 일정 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업무 효율성도 높인다.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제2차 납부의무가 있는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를 규정한다.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계약 등도 명확화했다.
이밖에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가 허용되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액 감면 근거도 신설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신설, 증설하는 사업주가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지역 내 순 고용창출 효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지급요건을 정비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 범위를 정비,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한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해 위임 사업주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구직급여 선택권이 확대되고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명확해지게 됐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해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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