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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 ‘자율주행 트럭’ 인천∼부산 화물 나른다…실증특례 개시
㈜마스오토 유인 자율주행 기술 적용…현행법령 한시적 완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자율주행 트럭으로 부산부터 인천까지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내 최초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 트럭 기반 화물 간선 운송 서비스 사업이 16일 개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산업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간선도로 화물 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은 시·도를 넘나드는 유상운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한정돼왔다.

이에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수도권∼영남권 물류센터 간선도로 중 일부 운행구간에 한정해 유인 화물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오토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와 소형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 레벨 3(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 시스템 '마스 파일럿'을 장착해 유상 운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스 파일럿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 상활 발생시 운전자에게 알려 차량 제어 권한을 수동으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이 성공할 경우 전체 운송구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도로를 능동 조작 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피로도와 사고 위험을 줄이고 연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분야"라며 "승용차보다 크고 무거워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인 과제"라고 평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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