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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우회전 개정법 홍보 나선다…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 생활’ 전단 배포
경찰, ‘우회전 개정법’ 홍보전단 제작·배포
“‘차보다 사람이 먼저’ 교통문화 만들 것”
[자료=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 홍보에 나선다.

16일 서울경찰청은 개정된 차량 우회전 방법에 대한 4컷 만화 형식의 전단지와 리플릿을 자체 제작·배포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녹색 점등일 경우’ 모두 일시정지해야 한다. 각각 지난해 7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사안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반영한 자료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 생활(슬우생)’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우회전 교통사고 우발(위험) 지역 교차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자료를 배부한다. 버스·택시 등 운수업체 및 대형전광판·지역 소식지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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