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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직장인들, 독일 보다 ‘연 566시간’ 더 일한다”
[헤럴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은 지속적인 노동시간 감축 노력에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이며 연간 노동시간이 독일과 비교하면 566시간이나 더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보다 연간 199시간이나 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독일(1349시간)과 덴마크(1363시간)의 노동시간이 특히 적었다. 한국은 독일보다 연간 566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이다.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는 독일, 덴마크 외에 프랑스(1490시간), 영국(1497시간), 일본(1607시간) 등이 있다.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상당히 긴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2128시간)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2008년 연간 2228시간에 비하면 노동시간이 대폭 감축됐으나 아직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2021년 기준 4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는 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5년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3시간이었고, 주 5일제를 도입한 2004년엔 49.6시간, 주 5일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한 2011년엔 44.9시간으로 줄었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한 2021년에는 40시간까지 감소했다.

주요국의 노동시간 규제를 보면, 노동생산성이 높은 독일은 노동시간법에 따라 하루 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해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6개월 또는 24주 범위에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주 단위 법정 기준 노동시간 규정은 없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시간 규제를 최초 도입한 영국은 주당 최장 노동시간이 48시간이며, 일일 노동 시간은 8시간이다. 영국은 주 48시간 초과 노동이 가능하나, 연장 노동 및 연장 노동 수당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으며 이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프랑스에서는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조화 증진을 목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2002년 1월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또는 연 1600시간으로 정했다. 또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 이하로 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명시했다.

프랑스의 1일 최대 노동시간은 10시간이며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으로 제한된다. 노동시간은 12주 동안 평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2018년 노동시간 상한을 두는 법을 제정했다. 초과 근무 상한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는데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최장 노동 시간은 주당 51.25시간으로 한국(주 52시간)과 비슷하다.

법 제정 전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했지만 노사 간 합의로 제한 없는 초과 근무가 가능했다.

한국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체 근로시간 총량은 줄이되 '52시간'으로 묶인 주 단위 근로시간을 개별 기업 사정에 맞게 유연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부에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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