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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판매인줄 알았는데…”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자 4배↑
유튜브 광고에 주로 속아…“특정 이메일 사용 쇼핑몰 주의”
사기 의심 사이트 온라인 광고 예시.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로 가장 많았다. 유튜브(84.5%), 인스타그램(8.6%), 페이스북(3.0%)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1. 40대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한 쇼핑몰에서 6만6800원짜리 옷을 구매했다. 사정이 생겨 구매 즉시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다.

#2. 소비자 B씨는 지난해 3월 유튜브에서 유명 브랜드 티셔츠 광고를 보고 쇼핑몰에서 6만원 상당의 옷을 구입했다. 결제 후 온라인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하니 ‘가품’이라는 답이 돌아와 공지된 이메일로 취소를 문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A씨의 사례처럼 부당하게 소비자의 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피해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사 결과 10건 중 8건, SNS 광고 보고 구입한 피해자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로 가장 많았다. ▷유튜브(84.5%) ▷인스타그램(8.6%) ▷ 페이스북(3.0%)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는 연령대별로는 40대(26.7%)가 가장 많았고 ▷50대(25.1%) ▷30대(20.2%) ▷60대(15.3%)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이트들은 @gehobuy.com, @top-sale-korea.com, @hookiee.com, @uu365kr.com, @hotupbuymall.com 등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사이트 주소는 다르지만, 홈페이지 구성과 피해 내용이 유사하고 주기적으로 URL과 이메일을 변경해 영업하는 동일한 사업자로 보고 있다.

사기의심 사이트 결제 과정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직구 쇼핑몰이지만 한국어로 돼 있고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개인통관번호도 요구하지 않고 회원가입없이 카드 정보만 입력해도 결제가 된다.

사기의심사이트, 가입없이 결제가능…‘해외직구’ 표시도 없어

때문에 대부분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입한 뒤 결제 문자를 받고 해외 사이트임을 인지하는 식이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주문 취소 요구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 관련 피해가 68.1%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 외장하드 등 피해 품목도 다양했다. 피해 내용은 ‘계약취소와 환급 거부·지연’이 82.8%으로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해달라고 강조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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