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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사 新회계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개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보험사들이 새 회계·건전성 제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실무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의 K-ICS로 전면 개편이 이뤄졌다.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 신(新)제도 질의대응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제도 적용상의 실무 이슈 및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험업계와 공유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본증권 발행시 K-ICS의 가용자본 인정기준이 있다. 과거 RBC 제도에서는 별도 인정기준 없이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기본자본 요건으로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할 것을, 보완자본 요건으로 부실을 가속화하는 배당 지급조건 또는 자본성 훼손 조건이 없을 것 등을 제시했다.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도 보험사들의 문의가 많은 내용 중 하나였다. 금감원은 재보험계약 신용리스크 측정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신용평가기관의 FSR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기준이 없었던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시 할인율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시점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매 결산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금액이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적립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산출할 때는 해약식준비금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금감원은 “새로운 회계 및 건전성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된 다양한 실무 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며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시행착오가 줄고 업무 효율성이 증가해 신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보험업계의 실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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